- 우리 드림타워솔루션 소속 전 임직원은 고객만족 및
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
도모하고자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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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강령
- 1. 우리는 고객이 회사의 존립기반임을 인식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공정한 자세로 고객의 이익창출을 위하여 진력하여야 하며, 회사 또는 직원 개인의 이익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.
- 2. 우리는 공공이익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, 공정한 영업활동을 통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.
- 3. 우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업인으로서의 품의를 지키고, 관련법령, 사규를 준수하며 사회의 발전에 저해되거나 회사의 목표 및 이익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- 4.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, 도덕적 윤리에 입각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완수한다.
- 5. 우리는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절제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자기계발에 힘쓰며,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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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강령 행동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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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해관계자
-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행위나 결정으로 인해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개인, 법인 및 기타 단체를 말한다. (고객, 기타 계약 및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 직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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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직자등
- 『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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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무수행사인
- 『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』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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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물
- 대가없이(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)제공되는 물품, 유가증권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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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향응
- 음식물,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, 숙박 등의 편의제공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.